경제개혁연대, 신세계·이마트 임원 3명 배임 혐의 고발
참여연대, 비지에프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 등 ‘재벌 2세’ 청문회 추진
참여연대, 비지에프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 등 ‘재벌 2세’ 청문회 추진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영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본부 등 유통공룡들의 불법행위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잇달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또는 신고를 당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유통재벌 2세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편의점 업체인 비지에프리테일(옛 훼미리마트)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용진 부회장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은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씨가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신세계에스브이엔과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피자, 식당에 대해 낮은 판매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돼 지난 10월4일 공정위의 제재조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은 총수의 딸이 대주주인 회사의 베이커리·피자·식당사업이 부진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명백한 배임행위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등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자료에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16건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는데, 총 부당지원금액이 4455억원에 이르는 반면 과징금은 1297억원으로 29%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제재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비지에프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을 통해 본사만 배불리는 불공정 가맹계약을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가맹점 6544곳을 거느린 가맹본부로서 최근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씨유’(CU)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한편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정위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 역시 불출석한 유통업계 경영인 4명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이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재벌 최고경영자들은 해외출장과 경영활동을 이유로 공정위 국정감사와 종합국감에 모두 불참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은) 골목상권 침해,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책임자들의 답을 듣고 싶은 국민적 간절함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권오성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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