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다자녀 청약미달땐
신혼부부·생애최초에 배정
신혼부부·생애최초에 배정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다자녀 등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의 배정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 청약 미달 현상이 잇따르자, 배정 물량 조정과 미달 물량 처리 방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특별공급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한 것은 특별공급 배정 물량과 해당 수요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16~18일 접수를 마감한 경기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서는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126가구 모집에 87명만 청약해 미달 사태를 빚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장애인 등에 우선공급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290가구)과 3자녀 특별공급(132가구)도 청약률이 각각 44.5%, 89%에 그쳤다. 반면 114가구가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531명이 청약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99가구 모집에 585명이 청약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 때마다 경쟁이 치열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배정물량을 소폭 늘리는 대신 다른 특별공급 비중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5% 이하이며, 생애최초 물량은 20% 아래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노부모 특별공급 등에서 미달 물량이 나올 경우 이를 지금처럼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이 물량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로 고르게 나눠 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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