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조미료 564만개 회수 결정
식약청, 회수대상 추가발표 방침
식약청, 회수대상 추가발표 방침
*벤조피렌 : 발암물질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든 원료를 사용한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자진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 기준(10ppb)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라면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종이다. 회수 대상은 부적합 원료로 만든 636만개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564만개이지만 제조 뒤 상당 기간이 지나 대부분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식약청이 부적합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수프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1.2~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수프가 사용된 4개 업체의 9개 제품명을 확인해 이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나머지 수프 11건에 대해서는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제품명을 확인한 뒤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회수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애초 라면에 든 벤조피렌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이어지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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