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사례 공개
실제효과 없고 폭리 취해
환불거부에 거짓 후기까지
실제효과 없고 폭리 취해
환불거부에 거짓 후기까지
‘키 크는 약’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효능이 없는데도 광고가 과장됐고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키 성장제’가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키 성장제는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표시돼 있어도 실제로는 별도 중소기업이 개발·제조하고 제약회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나 비싸게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3개월치가 40만원 수준이었지만 장기 복용을 유도해 300만~400만원 이상 구매하도록 한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의 허위광고, 환불 거부, 부작용 발생, 과대 가격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통해 상담하고 “1년 정도 섭취하면 5~7㎝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자녀 2명분을 1080만원에 샀지만 6개월 뒤 1㎝도 자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구입한 뒤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에 인터넷을 통해 키 성장제를 80만원에 사들였다가 다음날 해지하려 했지만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410만원어치 키 성장제를 구입해 1주일간 복용 뒤 이마에 여드름이 생겼는데 피부과 진단을 받고 복용을 중단하자 여드름이 사라진 피해자도 있었고, 방문판매 사원에게 308만원에 사들인 키 성장제가 인터넷에서 10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피해 신고도 접수됐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키 성장제뿐 아니라 키 성장 운동기구 등과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소비자 상담센터(전화 1372)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상담을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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