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용 미리 안알린 현대홈쇼핑 등 과태료
국외 상품 구매대행을 하는 6개 인터넷 쇼핑몰이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0일 국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해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외 쇼핑몰의 제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구입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2010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7500억원대에 이른다.
현대홈쇼핑·씨제이(CJ)오쇼핑·우리홈쇼핑 등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보관료·물류비 등을 함께 청구해왔다. 현대홈쇼핑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용된 반송비용 외에 추가로 상품주문 인건비 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 1540원, 창고보관료 9240원, 물류비 4000원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이들 3개사와 지에스(GS)홈쇼핑·그루폰코리아 등은 구매계약을 맺기 전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제배송을 거치기 때문에 반송비용이 상품가격의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구매 판단의 중요한 조건인데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세계·지에스홈쇼핑은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크기의 의류·신발 상품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이는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외 구매대행의 반품 관련 불법행위를 시정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외국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찍자며 울던 청년백수 지금 뭐하나 봤더니…
■ 손석희 생방송 지각 사건에 누리꾼들 ‘시선집중’
■ “운동해야 한다”며 붙잡힌 손연재, 새누리 토론회 불려가
■ “‘야동 100만 인증샷’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것”
■ 만취 60대 ‘묻지마 폭행’…경찰 수사
■ 부르더 호프 공동체에 ‘뒷담화’가 없는 까닭은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
■ MB 찍자며 울던 청년백수 지금 뭐하나 봤더니…
■ 손석희 생방송 지각 사건에 누리꾼들 ‘시선집중’
■ “운동해야 한다”며 붙잡힌 손연재, 새누리 토론회 불려가
■ “‘야동 100만 인증샷’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것”
■ 만취 60대 ‘묻지마 폭행’…경찰 수사
■ 부르더 호프 공동체에 ‘뒷담화’가 없는 까닭은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