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안전심사 절차 남아
29일 가동 정지된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수명연장 승인을 곧바로 받기 어려워 설계수명 30년에 도달하는 오는 11월20일 가동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절차와 일정상의 문제로 20일 이전에는 심사를 끝내기 어려워 11월20일 가동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원전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이 수명연장 심사·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월성 1호기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날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기술원이 질의한 심사 내용 880건 가운데 20건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기술원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관련 4차 심사 질의서와 답변서를 보면,(<한겨레> 10월8일치 1면) 심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한수원의 보완조처는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인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와 원전 사고 발생시 수소 농도를 감시하는 ‘수소감시기’ 설치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한수원은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수명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도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주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월성 1호기는 가압형 경수로보다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한 캔두형 원전으로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전을 위해 폐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경제성·안전성과 겨울철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무조건 폐쇄를 주장하기보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만큼 수명연장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간 연장할 경우 전력판매 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져 되레 4790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월성 1호기 가동중단 원인은 발전소 운전원의 조작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원이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일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발전기고정자(발전기 표면의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수원은 60% 출력을 유지중이던 원자로를 이날 정지시키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승준 이근영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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