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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건희쪽 “차명주식에 개인재산 섞여있다”
맹희쪽 “특검땐 모두 상속재산이라더니”

등록 2012-10-31 21:31수정 2012-11-01 10:45

이건희(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유산소송을 벌이고 있는 맏형 이맹희(왼쪽) 전 제일비료 회장.
이건희(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유산소송을 벌이고 있는 맏형 이맹희(왼쪽) 전 제일비료 회장.
삼성가 유산소송
소송액 3조로 늘릴 계획
이르면 내년 1월중순 선고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70)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당시의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건희 회장 쪽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형성 과정에서 상속받은 차명주식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섞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쪽은 “이건희 회장 쪽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두 차례 더 진행한 뒤 선고할 뜻을 내비쳐, 내년 1월이면 한국 최대 재벌 유산 상속 소송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의 심리로 31일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이맹희 전 회장 쪽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 쪽이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선대회장 생전에 증여받은 가·차명예금 등 개인 재산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쪽이 기존의 ‘자백’을 뒤집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쪽은 “삼성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상속재산이 원천이긴 하지만 다른 계열사의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대금,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예금 등이 주식 형성 과정에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며 “삼성 특검 당시의 주장은 그 주식들이 비자금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두 주식 간의 법적인 동일성은 관심사가 아니었을 뿐, 실제로 법적인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삼성 특검 수사 자료의 차명주식 거래 명세(내역)를 바탕으로 “1997년과 1998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로 명의가 바뀐 이후 유·무상 증자 과정을 거친 삼성생명 차명주식 1300여만주 역시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건희 회장에게 청구할 금액을 최대 3조원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쪽 변호인은 “중간에 유·무상 증자를 거치긴 했지만 차명주식의 지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취득 원천 재산이 숨겨진 유산인 만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쪽은 “이맹희 전 회장 쪽의 차명주식 계산법은 자의적인 계산에 불과하다”며 “상속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이맹희 전 회장 쪽의 권리는 제척기간(10년)이 이미 지나 전부 소멸했고, 반환할 주식은 한 주도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내년 2월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11월28일과 12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면서 “실질적인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18일에 양쪽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통상적으로 최후 변론 이후 선고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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