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처방액의 150% 금품 주기도
공정위, 두번째 적발해 검찰 고발
공정위, 두번째 적발해 검찰 고발
해열제 부루펜 등으로 유명한 중견제약사 삼일제약이 또 다시 병·의원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려고 전국 302개 병·의원에 모두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의약품 규모 거래별로 차등적으로 리베이트 금액 비율을 산정해 제공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이른다. 혈압강하제인 세로즈정·라니디엠정 등 신제품은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를 리베이트 금액으로 쓰기도 했다. 리베이트는 보통 현금·상품권·주유권으로 주거나 컴퓨터·냉장고 등 물품을 지원했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적발은 2007년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계속한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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