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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채권 소비자는 ‘봉’…증권사 20곳 금리조작

등록 2012-11-04 19:01수정 2012-11-04 22:36

소액채권 싸게 사 거액 부당이익
삼성 등 6곳 고발…192억 과징금
거래소는 알고도 묵인·방조 의혹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매수를 전담하고 있는 20개 증권사들이 채권 금리(수익률)를 높이는 짬짜미(담합)를 통해 채권을 싸게 사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도 증권사들의 짬짜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 담합을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4일 국내 20개 증권사가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년간 제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5종의 소액채권을 사들이면서,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우리투자·대우·동양종합금융·한국투자·현대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담합을 통해 채권 금리를 시장가격보다 0.2~0.4%포인트 높게 신고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채권을 싸게 사들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이러한 증권사의 소액채권 금리 담합 구조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소액채권은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등을 할 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한 뒤 통상 은행에 곧바로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이들 증권사의 담합 탓에 일반인들은 채권 매도 때 제값을 못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의 부당이득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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