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기자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냉장고, 텔레비전 등 주요 전기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처럼 너나없이 1등급 판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전기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나눠 소비효율 등급을 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텔레비전, 시스템 에어컨, 전기밥솥, 냉장고 등 주요 전기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 91% 정도가 1등급을 받던 텔레비전의 경우 5% 남짓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역시 1등급 대상이 현재 93%에서 3% 남짓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30~61%의 제품이 1등급을 받던 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 등도 1~8% 정도로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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