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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명연장 논란’ 월성1호기 20일 가동 중단

등록 2012-11-12 16:20수정 2012-11-12 16:20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가 결국 설계수명 30년에 도달하는 20일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 심사를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한 설계수명 종료일인 20일 이후 원자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성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월성1호기는 지난달 29일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된 상태로, 정비가 끝나더라도 가동 중단 상태는 계속된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의 수명연장 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월성1호기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10월8일치 1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기술원이 질의한 심사 내용 880건 가운데 20건을 제출하지 못한상태다. 안전위는 “기술원의 심사과정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 다중성 확보 등 기술적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질의 등 계속운전심사가 계속 진행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노심 냉각계통 다중성 확보’는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장치 확보를 뜻하는 것으로, 원전 안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안위는 2009년 12월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서를 접수 받아 기술원을 통해 현재까지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설계수명 종료시점에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속운전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가압경수로)도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6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수명연장 승인을 받아 재가동한 바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성 확보가 까다로운 중수로이고, 세계적으로도 연장 운전 사례가 드물어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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