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갓길운행, 기어들기 등
교차로 꼬리물기·갓길운행·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한 무인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논의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 및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도로교통 안전지수를 높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먼저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이 실시된다. 또 고강도방전램프(HID) 전조등 개조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고강도방전램프(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2.8배나 높은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가 생활도로,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및 속도저감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 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간 13조원의 사회적 비용도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안전 제고방안을 추진해 오이시디 29위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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