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협 1차 회의
3사, 2015년까지 시행 합의…SSM은 ‘10만명 미만’ 적용
이미 투자한 점포 23곳은 합의안 내세워 개점 강행 예고
3사, 2015년까지 시행 합의…SSM은 ‘10만명 미만’ 적용
이미 투자한 점포 23곳은 합의안 내세워 개점 강행 예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서는 점포를 내지 않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음달 16일부터 한달에 두 차례씩 평일에 자율휴업을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3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사 대표,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대형마트 3사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30만명 미만 도시는 136곳이며, 이 가운데 대형마트가 아직 점포를 내지 않은 도시는 82곳이다.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지에스(GS)수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 4사도 같은 시기까지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에서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3사와 기업형 슈퍼마켓 4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휴업일을 정한 뒤 한달에 이틀 이내의 의무휴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16일부터 월 2차례 평일에 자율휴업을 먼저 실시한다. 실제론 대형마트이면서도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있어 그동안 영업규제를 받지 않았던 점포도 휴무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등과 같이 이미 개정된 조례를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영업을 하는 점포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기로 했다. 지자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에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지경부가 지자체에 기존 영업규제 조례의 철회와 조속한 조례 개정을 권고해, 행정소송이 자동으로 각하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홍 장관이 의장을 맡아 매달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고, 2월에 의장직을 민간에 넘길 예정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는 다음달 2차 회의부터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중소상인 3자가 대체적인 합의는 이뤘지만, 이미 점포 부지를 확보했거나 입점 계약 또는 점포 등록이 이뤄진 곳은 원칙적으로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경부가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3사가 이미 투자한 점포는 23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합의안을 내세워 이들 점포의 개점을 강행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출점에 반대하는 중소상인들 간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홈플러스가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합정점 개점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회의 향후 세부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상인 등 500여명은 이날 합정역 앞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지경부가 발표한 합의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30만명 미만 중소도시 출점 자제를 놓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 가운데 대형마트가 들어갈 만한 곳은 모두 점포를 낸 상태여서 출점 자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이승준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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