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한파 전력대책 발표
절전보조금 등 통해 320만㎾ 감축
작년과 달리 기업별 의무량 차등화
절전보조금 등 통해 320만㎾ 감축
작년과 달리 기업별 의무량 차등화
정부가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6000개 기업의 전력소비량을 의무적으로 3~10%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내놨다.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올해 겨울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올 겨울에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관리제도(130만㎾·사전에 기업과 절전을 약속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20만㎾), 전기 다소비 사업체 의무 절전(170㎾) 등을 통해 원전 3기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320만㎾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전력 의무 감축량을 기업별로 차등화하고,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도입한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1~2월 계약전력 3000㎾ 이상인 6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력 소비량을 의무적으로 3~10% 줄이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해는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했는데, 올해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계약전력 1000㎾ 이상 1만4000개 사업체에 일괄적으로 전력소비의 10%를 의무 절전량으로 부과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는 12월 전력 소비량의 10%를 내년 1~2월에 줄여야 하고, 삼성전자 가전 부문은 7%,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인천공장은 각각 3%와 10%를 줄여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연중 시행되는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는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전력 수요가 최대로 치솟는 시간대에는 3~5배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계약전력 300㎾~3000㎾ 의 건물이나 산업체에 적용된다.
지난 겨울에 실시했던 ‘에너지 과소비 억제 정책’도 12월3일(단속은 1월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다시 진행된다.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20도·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7시 네온사인 광고를 업소당 1개만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말까지 신규 발전소의 가동으로 700만㎾의 전력이 새로 공급돼, 2014년에는 전력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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