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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보엔지니어링, 매출 99%가 삼성과 거래

등록 2012-11-19 19:04수정 2012-11-20 08:51

이건희 셋째누나·아들 지배주주
계열사 편입된적 없는데 계열분리
친인척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구멍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재벌 총수 친인척 회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 장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삼성전자에 휴대전화용 배터리팩 등을 공급하는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친족분리를 가장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보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셋째 누나인 이순희씨와 그의 아들인 김상용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삼성의 친인척 회사로, 매출액의 99%(2011년 기준)가 삼성전자(중국 현지법인 포함)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1999년 친인척 계열분리(독립경영) 요건에서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 조항을 없앤 뒤, 친인척이 지배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아닌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의 폐해가 심각하다. 친족간 계열분리 기준(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05년 5월 재벌 위장계열사 조사를 통해 15개 재벌 소속 위장계열사 50개사를 적발했는데, 영보엔지니어링 등 7개사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처 없이 친족(계열)분리됐다. 이들 7개사는 삼성 3개, 에스케이(SK) 4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의 확인 요청에 대해 “영보엔지니어링은 2005년 5~7월 실시된 ‘위장계열사 자진신고’ 기간 안에 자진신고와 동시에 계열분리 신청을 해와, 별도의 계열사 편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족분리를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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