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 C&C·엘지전자 3곳
경제개혁연대, 검찰에 수사 의뢰
공정위 과태료만으로 제재 한계
경제개혁연대, 검찰에 수사 의뢰
공정위 과태료만으로 제재 한계
삼성·에스케이(SK)·엘지(LG) 등 국내 4대그룹 중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법위반을 근절시키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에스케이씨앤씨, 엘지전자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등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7월 삼성전자(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에스케이씨앤씨(계열사의 부당 지원), 엘지전자(부당한 가격차별) 사건과 관련된 조사방해에 대해 4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업의 조사방해는 지난 10년 동안 1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이 중에서 6건을 차지해 상습범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005년에는 ‘공정위 조사 대비 요령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스케이씨앤씨는 준법경영 담당 임원이 조사방해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의 조사방해는 공정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지만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4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강조했으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올린 삼성전자의 매출액 9조1000억원에 비하면 0.004%에 불과하다. 또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4억원(조사방해 과태료)은 빼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조처만으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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