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상인단체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출점 자제 등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출점을 추진한 사례가 또 드러났다. 20일 경주시와 홈플러스 쪽의 말을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충효동에 지상 3층, 지하 3층, 전체면적 2만㎡의 점포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홈플러스는 10월8일 경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구비서류 미비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한달 뒤에 다시 신청서를 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2일 다른 대형마트들과 함께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월 2일 자율 휴무를 시행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당일과 그 다음날 각각 경기도 오산시(오산 세교점)와 서울 관악구(남현점)에 대형마트 개설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점의 영업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중소기업청에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이날 마포구 합정점, 관악구 남현점, 오산 세교점에 대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출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쪽은 “이 점포들은 출점 자제 예외에 해당하지만 진정성 있는 상생 합의를 위해 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지난 19일 대형 유통업체와 지식경제부의 행태를 비난하며 협의회 탈퇴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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