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산시킨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유통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매출 타격·고용 감소·납품 피해 등
대형유통업계 반발에 새누리 동조
정부도 “협의 통한 자율규제” 목청
야당 “경제민주화 기만 행태” 비판
매출 타격·고용 감소·납품 피해 등
대형유통업계 반발에 새누리 동조
정부도 “협의 통한 자율규제”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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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22일 무산됐다. 추가로 법사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정기국회(12월9일까지) 내 유통법 처리는 힘들게 됐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의 추가 검토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유통법 개정안의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애초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지식경제부,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중소기업, 입점상인 등의 거센 반발에 밀려 새누리당이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이 월 3일로 늘어나고,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되면 업계의 매출 피해규모가 연 8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또 업계의 매출 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입점상인의 피해로 곧바로 이어지고,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직원·협력업체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감소도 불가피하다며 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협회는 현재 자정까지인 영업마감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면 맞벌이 부부들의 대형마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지경부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대·중소 유통업체 간 자율 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상생안을 만들고 자율 규제를 시행하겠다며 유통법 개정안 입법 보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맞서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왔다. 중소상인단체들은 특히 농어민과 납품업체의 피해와 관련해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에서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고, 오히려 쥐어짜기를 하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골목상권은 농어민, 납품업자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소득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시간 추가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 논란에 대해서도, 유통업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도 바뀐 영업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소비패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결국 “여야 간 이견과 정부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지경부와 대형 유통업체 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자 오영식 민주당 의원 등 지경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떠들면서 정작 핵심 관련 법안 처리는 막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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