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했다면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 설정비용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온다면 금융기관이 돌려줄 비용은 최대 1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아무개(85)씨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ㅂ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용과 이자 등 7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계약 약관에 대해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봤다. 이 판사는 “외형상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은행과 고객의 거래상 지위, 거래 현실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고객이 선택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지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금융기관이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씨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은 올해 초부터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주도로 전국의 법원에 계류돼 있다.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어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에도 금리상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은행권 소송의 선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은행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은 유효하다”며 “약관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의 설정비 부담 대신, 금리 할인·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설정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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