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화재 참변 사건 영향
한국전력은 동절기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체납가구의 전기공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이달말까지 요금 체납 가구의 전류제한기를 모두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신규 부설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전은 추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요금 체납가구에 다시 220W의 전력만 제공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이를 660W로 늘리고 앞으로도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220W의 전력이 공급되면 전등(32W) 1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선풍기(50W) 1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 660W가 공급되면 전등(32W) 2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전기장판(200W) 2개를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의 이번 조처는 최근 요금 미납으로 전력 사용을 제한당한 가정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로 참변을 당한 사건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에 대한 개선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또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필요한 전력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그동안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지는 않되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220W만 공급해왔다.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하기 때문에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구의 경우 냉난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에너지 빈곤층 가구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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