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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폭탄 세일’

등록 2012-12-02 19:46수정 2012-12-02 21:22

대림·현대건설 등 50% 깎아줘
“낙찰사에 부당이득 준 특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을 제재하면서 해마다 수천억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건설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수십억원씩 깎아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주심 정중원 상임위원)는 2일 광주시 하수처리장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1년 4월 광주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액을 미리 합의해서 써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추정금액(922억원)의 94.275~94.44% 범위에 있는 4개의 투찰금액안을 미리 정한 뒤 사다리타기로 각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광주시 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로 하는 턴키공사로서, 낙찰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으로 결정됐다.

낙찰자인 대림산업의 낙찰율(공사추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은 94.44%다. 지난해 평균 턴키방식 관급공사의 평균 낙찰률인 88%를 감안하면, 약 60억원(공사추정금액의 6.44%)에 달하는 광주시민의 세금이 건설사 주머니를 체워주는데 사용된 셈이다.

공정위는 애초 대림산업의 과징금으로 공정거래법상 최대한도인 담합 관련 매출액(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의 10%를 적용해 78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조사 협조를 이유로 1차로 과징금의 20%를 깎아주고, 다시 2차로 건설경기 불황, 단독공사가 아닌 컨소시엄 공사, 200억원어치의 관급자재 사용을 이유로 45%를 깎아줘, 최종적으로는 34억8500만원(애초 과징금의 44.4%)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동참한 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의 과징금은 애초 각각 39억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경우 조사협조, 경기불황, 관급자재 사용 등의 이유를 붙여 20억5900만원(애초 책정액의 52.5%)만 부과했다. 또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과 적자상태인 코오롱글로벌은 경영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를 곁들여 각각 1억5800만원(4%), 11억800만원(28%)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과징금(약 35억원)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약 6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건설업계 1위인 현대건설과 6위인 대림산업의 연평균 순이익이 최근 3년간 각각 5600억원과 3600억원에 달하는데도 건설 불황을 이유로 과징금을 30%씩 깎아준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고위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부과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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