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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밀가루 담합’ 중간소비자 손해 첫 인정

등록 2012-12-03 21:09

대법 “CJ·삼양사, 삼립에 14억7천만원 배상” 판결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씨제이(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담합으로 인해 비싸게 밀가루를 산 제빵·제과업체인 삼립식품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급업자의 담합 행위로 인한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삼립식품이 두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씨제이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을 포함한 밀가루 제조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는 “담합 기간 동안 삼립식품에 장려금을 12억원 가까이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장려금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해 삼립식품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7억여원 중 절반 이하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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