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를 회삿돈으로 대신 내주었다는 보도( <한겨레> 10일치 1·15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이 대출금 이자를 대납했다는 것도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한다”며 “배임죄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과 박용만 ㈜두산 부회장 등 총수 일가 28명은 1999년 11~12월 두차례에 걸쳐 벌인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293억원을 대출받았지만 2000년 이후 최근까지 5년여 동안 발생한 이자 128억원은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10여명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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