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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경량비행기 사고 예방 메뉴얼 제정

등록 2012-12-13 17:38

‘무규칙 이종 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설명할 수 있는 직함은 미학자, 논객, 교수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진 교수는 ‘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가장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진 교수는 경비행기를 몰며, 생각을 정리하곤 한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왔다.

진 교수처럼 600㎏ 이하 소형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은 전국에 모두 2500여명이 있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경량비행기(600㎏ 이하 2인승)와 초경량 비행물체(115㎏ 이하 1인승)는 모두 800여대다.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비행장은 전국 22곳. 그러나 허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시설로 이용돼 왔다. 현장 점검은 있었지만,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적 관리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이후 6년간 25건의 경비행기 사고가 있었던 만큼,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만들어진 매뉴얼을 지방항공청, 한국경항공협회 등에 배포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활주로 길이와 표면 상태, 풍향 지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 연방항공청이 마련한 기준을 따른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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