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협회, 회원사에 압력
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부과
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부과
“계란을 시세대로 판매하라.” “계란을 35원 이상 할인해서 팔지마라.”
전국 계란도매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회원들에게 계란 도매가를 정해주거나 일정 할인 폭 이상으로 깎아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16일 한국계란유통협회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간 3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 할인 폭을 결정하고,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도권 지역 회원사들에게 발송했다. 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판에 담긴 계란 납품시 (협회가 발행하는) 시세정보대로 판매할 것”(2010년 10월), “시세정보 대비 계란 한 알당 35원 이상 할인하지 말 것”(2012년 9월)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협회는 또 이런 지침을 어기고 계란을 할인판매한 회원사들에게는 직접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할인판매를 계속하면 시세정보 제공 중단, 생산농장과의 거래 차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공정위는 “계란유통협회의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수도권지역 계란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싼값으로 계란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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