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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가용 택배’ 합법화

등록 2012-12-18 20:36수정 2012-12-18 21:22

허가받으려면 연말까지 신청을
택배 차량 공급 부족으로 양산된 영세 자가용 택배 화물차가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택배사업의 화물 집하와 배송에 이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운용되고 있는 자가용 택배 화물차는 1만5000여대에 이른다.

이에 자가용 택배 운전자들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 증명서와 화물 운송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서 등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번호판을 부여받아 영업용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용 택배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새해 1월 중순까지 택배 사업자 인정 여부와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새해 2~3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상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은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해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양성화 작업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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