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특정매입 방식’ 문제삼아
업체쪽 “세법해석 이견탓…대응할 것”
업체쪽 “세법해석 이견탓…대응할 것”
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768만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홈쇼핑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며 “국세청과의 세법해석 이견에 따른 것인 만큼 불복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판매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해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납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5년간 미납한 세금을 계산해 다시 가산세를 얹어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추징금 규모는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한다.
회사 쪽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업체별로 다른 거래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있다. 씨제이(CJ)오쇼핑, 지에스(GS)숍, 롯데홈쇼핑은 국세청에서 인용한 ‘위탁거래 방식’으로 세금을 내 온 반면, 현대홈쇼핑과 엔에스(NS)홈쇼핑은 ‘특정매입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홈쇼핑이 사용한 특정매입거래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주로 백화점에서 사용한다. 이 경우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한다. 따라서 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엔에스홈쇼핑은 추가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통상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 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위탁거래를 하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매입 방식은 납품업체와 본인, 본인과 소비자의 거래를 각각 별건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감액 소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인 것 같다”며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위탁 방식을 사용해 추가 추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씨제이오쇼핑은 2010년, 지에스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올해 각각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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