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우건설 과징금 95억
담합 합의서는 2009년 이미 확보
두 건설사 입찰가격 거의 같은데
설계담합만 적용 ‘봐주기’ 의혹도
담합 합의서는 2009년 이미 확보
두 건설사 입찰가격 거의 같은데
설계담합만 적용 ‘봐주기’ 의혹도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주다목적댐 입찰답합을 조사하면서 건설사 담합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합의서)를 확보하고도 3년이 지나서야 늑장제재를 하고, 건설사간 입찰가격이 거의 일치해 가격담합 의혹이 짙은데도 설계담합만 적용해 봐주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주심 지철호 상임위원)는 2009년 9~10월 수자원공사가 턴키(시공과 설계 일괄) 방식으로 발주한 경북 영주다목적댐 건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설계 내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0억원과 24억9000만원씩, 총 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두 건설사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주다목적댐은 4대강 사업의 일부지만, 건설사들의 담합은 지난 6월 공정위가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4대강 입찰 공구 배분담합과 별개로 진행돼 제재도 따로 이뤄졌다.
삼성과 대우는 입찰 전에 두차례 사전모임 등을 통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5개 특정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만들었다. 건설사가 합의서대로 생태교량과 어도(어류 이동통로)를 제외하고, 쌓인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 내 수문을 한개만 설치하는 등의 담합을 하면 80억원씩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건설사의 담합 합의서를 첫 조사 때인 2009년 말 찾아내고도 3년이나 지나 제재를 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지난 9월 제기한 4대강 입찰담합 지연조사 의혹을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당시 “2011년 2월14일 작성된 공정위 내부 보고서를 보면,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건 외에 ‘영주 다목적댐 담합 공사’ 사건을 조사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까지 작성했음에도 공정위가 3년 가까이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입찰가격이 아닌 설계담합으로 제재한 사례가 거의 없어 법 적용과 제재 수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3조)을 보면, 입찰담합 유형에는 낙찰률(낙찰가)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 방법도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2004년에도 설계담합을 제재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위는 또 낙찰자인 삼성물산의 낙찰가가 2214억원으로 공사예정가인 2345억원 대비 95%에 육박해, 공공공사 턴키공사 평균 입찰률 90% 수준보다 훨씬 높고, 탈락자인 대우건설의 입찰가와 불과 0.1%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비슷한데도 가격담합은 제재하지 않았다. 또 사건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애초 삼성물산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건설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30%(30억원)나 깎아주었다. 대우건설의 과징금도 누적적자 발생과 건설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50%(25억원)를 감면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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