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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양가 최대 30% 깎아드려요”막판 미분양 마케팅 경쟁 치열

등록 2012-12-25 20:20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시한이 1주일 남은 가운데 분양가 할인까지 더한 ‘마지막 이중 혜택’을 내건 아파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 단지 전경. 현대산업개발 제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시한이 1주일 남은 가운데 분양가 할인까지 더한 ‘마지막 이중 혜택’을 내건 아파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 단지 전경. 현대산업개발 제공

이달 31일 양도세 감면 종료

오는 31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미분양 주택은 ‘계륵’일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양도세 감면 일몰 시한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같은 날 끝나는 것으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새해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취득세 감면 연장은 공약했지만 양도세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건설사들은 양도세 혜택을 누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가 할인까지 더한 연말 마케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가능성 높지만
양도세 혜택은 예정대로 종료될듯

건설사 미분양주택 확인서 받고
세무서엔 ‘세액감면 대상’ 신고를

■ 분양가 최대 30% 할인 서울 도심권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이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텐즈힐’이 눈길을 끈다. 전체 1148가구 중 전용 55~157㎡ 512가구가 일반분양 중이다. 계약금은 10%이며 분양가는 최대 15% 할인된다. 텐즈힐은 단지 북쪽에 흐르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이마트(청계천점), 왕십리민자역사 내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지에스건설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에 금호 18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금호자이 2차’는 계약금 5%와 분양가 최대 17% 할인이 적용된다. 중도금 15%로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80%)은 2년 뒤 내면 되고 잔금 대출금 중 60%에 대한 이자는 2년간 회사가 대신 내준다. 전용 59~115㎡ 403가구 규모로 서울지하철 3호선 금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통해 강남 접근도 용이하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지은 ‘일산 아이파크’는 최대 30% 분양가 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회사 쪽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자에 한해 1.5% 추가할인을 실시해 3.3㎡당 900만원대로 분양가를 낮췄다. 가까이에 이마트(탄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덕이점), 덕이동 로데오거리, 메가박스(일산점) 등 편의시설이 많다.

㈜한양은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 짓는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의 분양가를 최대 22% 낮추었다.

삼성물산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 5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부평’의 전용 114㎡에 대해 분양가 20% 할인 혜택을 내놓았다. 이 단지는 지상 33층 8개동에 전용 59~114㎡ 1381가구로 이뤄진다.

■ 건설사 미분양 확인받아야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은 31일 밤 12시까지다. 이때까지 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2000만원인데 31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내면 계약일은 계약금 완납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완공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까지 받으려면 31일까지 잔금을 내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잔금 납부를 유예받으면 된다.

31일까지 계약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계약할 때는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또 나중에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게 아니어서 반드시 세액감면 적용대상임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서와 세액감면 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신고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또 보유 기간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지만,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뒤 양도하면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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