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방문접수 시험운영
새해부터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체국을 찾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지나 등기를 부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2013년 1월1일부터 시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epost.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휴무일 제외) 우체국 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등기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다. 방문접수 수수료(25g기준)는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등 통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편요금(1통당 일반우편 270원, 등기 1900원)은 따로 내야 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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