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중단’ 가처분 신청
두 그룹 올해 5번째 특허소송
두 그룹 올해 5번째 특허소송
엘지(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침해한 태블릿피시(PC) ‘갤럭시노트10.1’의 생산·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올 들어 삼성-엘지의 다섯번째 디스플레이 특허소송이다.
엘지디스플레이는 “엘지는 1986년 이후로 엘시디 액정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기술(IPS)을 사용해왔고, 삼성은 수직으로 배열하는 기술(VA)을 써왔는데, 삼성이 7인치 이상 태블릿피시에 엘지의 아이피에스 기술 특허 3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엘지는 삼성이 특허 침해시 하루에 10억원씩 배상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엘지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의 디스플레이 관련 분쟁은, 올 초 인력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일며 본격 시작됐다. 지난 4월 엘지디스플레이로 이직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들을 포함한 삼성과 엘지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삼성은 지난 9월 초 엘지를 상대로 오엘이디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을 냈고, 직후 엘지는 삼성 스마트폰 등에 자사 오엘이디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며 특허 침해 소송으로 대응했다. 삼성은 다시 엘지의 오엘이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13일에는 엘지가 삼성의 엘시디 특허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노무현 싸가지” “부엉이 귀신 따라갈까”…‘막말’ 국민통합위?
■ 레미제라블, 시공 가로질러 한국사회 달구는 까닭은?
■ 박칼린, 박근혜 인수위에 무슨 일 할까?
■ “노조파괴 수단 된 회사의 손배소송 제한해야”
■ 새누리로 간 한화갑, 전라도민 상처에 ‘소금’ 발언
■ 교도소 무분별 편지검열 안한다더니…
■ 공작새가 짝짓기 직전 소리지르는 이유는…
■ “노무현 싸가지” “부엉이 귀신 따라갈까”…‘막말’ 국민통합위?
■ 레미제라블, 시공 가로질러 한국사회 달구는 까닭은?
■ 박칼린, 박근혜 인수위에 무슨 일 할까?
■ “노조파괴 수단 된 회사의 손배소송 제한해야”
■ 새누리로 간 한화갑, 전라도민 상처에 ‘소금’ 발언
■ 교도소 무분별 편지검열 안한다더니…
■ 공작새가 짝짓기 직전 소리지르는 이유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