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원으로
여·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증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롯한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장치가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다.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개인별 금융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난 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세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이 만만찮았던데다, 제도가 자리잡히기도 전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지면서 시행이 전면 유보됐다.
외환위기를 넘기고 2001년 제도가 다시 시행됐지만 이번엔 법조항이 문제였다. 당시 소득세법은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에는 1인 금융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1인 2000만원 또는 부부합산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한다’라는 조항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 요건만 있어서 독신과 부부 사이에 차이가 생겼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인당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과제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1996년 처음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수준으로 기준을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20만명 수준으로 늘고 추가 세수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 인원만 놓고 볼 때 애초 1인 4000만원 기준일 때(5만여명)의 4배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그 절반인 10만명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란 추정도 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종합과세하는 것 중에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실제 종합과세 대상자는 정부·여당의 추정보다 적을 수 있고,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증세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녹색예금 등 비과세 금융상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증세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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