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택시법 통과에 이례적 ‘유감 성명’

등록 2013-01-01 19:33수정 2013-01-01 22:27

“교통정책 혼란 야기…허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성명을 발표해, “국회 제안대로 종합대책안과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또 “그간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의 법개정에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는 ‘택시는 대중교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 탓이다.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다수의 시민에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버스·지하철과 달리, 택시는 기본적으로 승객과 운전자 사이의 일대일 계약관계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지하철·버스와 환승 연계 △유가보조금 지급 △업체 손실 보전 등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통전문가와 정부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 한 이번 법개정은 결국 25만여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대립하던 버스업계도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어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게가 모두 반대하는 택시법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개정 이전에 내놓았던 ‘택시산업 중장기 종합발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서 재정지원 방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한국, 부자증세 없는 복지 확대…균형재정 가능할까
클린턴, 뇌 근처에 혈전…건강엔 지장없어
‘편파 방송 KBS, MBC는 가라’ 대안방송 힘받나
올해부터 한글날 다시 공휴일…민법상 성년 만19살…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닭 2마리만 팔아도 아이 1년 가르치는데…”
황우여·이한구 등 ‘지역구 챙기기 예산’ 구태
국토부, ‘택시법’ 통과에 이례적 ‘유감 성명’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