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재교육 등 4곳 과징금 9억
서점연합과 짜고 15% 이내로 제한
서점연합과 짜고 15% 이내로 제한
국내 기업들의 담합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 학생들이 쓰는 학습참고서까지 담합의 제물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4개 대형 출판사들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팔리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출판사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서점연합)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출판사와 서점연합은 책값 할인 경쟁이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12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모임을 열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팔리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출판사들은 또 할인율 제한에 따르지 않는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들은 참고서 할인율을 2012년 1월부터 기존 20~25%에서 15%로 낮춰 판매했다. 출판사들의 담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참고서값의 5~10%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대형 출판사들은 2012년 3월 초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이자 담합을 중단했다.
초등참고서는 판매가격이 자유화돼 있고, 중등참고서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돼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추가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20% 이내에서 할인을 할 수 있다.
국내 학습참고서 시장은 연간 5000억원을 상회한다. 4개 대형 출판사들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시장점유율은 60%를 넘는다.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의 참고서 판매비중이 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매년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담합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공정위에 적발돼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은 담합사건은 858건에 이른다. 담합사건이 4.7일 만에 한건씩 발생한 셈이다. 공정위의 연도별 담합 제재도 2001년 43건, 2006년 45건, 2011년 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화상입은 검은 ‘마리아’, 그녀가 맨발로 찾은 곳은…
■ 20~30대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행복의 ‘최대요소’는?
■ 법륜스님 “이기는 선거, 문재인 단일화로 졌다”
■ “편파방송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 트위터서 ‘활활’
■ “밀린 월세 내놔” 세입자 딸에게 흉기 휘두른 집주인
■ ‘희망버스’ 다시 부산 온다
■ 구미 불산사고로 되돌아본 인도 보팔참사의 교훈
■ 화상입은 검은 ‘마리아’, 그녀가 맨발로 찾은 곳은…
■ 20~30대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행복의 ‘최대요소’는?
■ 법륜스님 “이기는 선거, 문재인 단일화로 졌다”
■ “편파방송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 트위터서 ‘활활’
■ “밀린 월세 내놔” 세입자 딸에게 흉기 휘두른 집주인
■ ‘희망버스’ 다시 부산 온다
■ 구미 불산사고로 되돌아본 인도 보팔참사의 교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