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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종 기획부동산 수법 알고보니 ‘다단계’

등록 2013-01-03 20:30수정 2013-01-04 10:04

“투자가치 높다” 속여 땅 비싸게 판뒤
‘성과급 미끼’ 다른 매수자 소개 강요
정부 “펀드식·공유지분 피해도 급증”
토지분양 사기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신종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최근 유행하는 기획부동산 수법을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토지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단계 수법이 기획부동산에도 도입됐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미끼로 꼬드긴 뒤 땅을 팔고, 그 사람이 다른 매수자를 소개하면 성과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ㄱ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이모한테 ‘나도 이미 산 땅이다. 투자가치가 있으니 산 것 아니겠느냐’는 유혹을 받아, 경기 여주군에 있는 330㎡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5000만원에 샀다. ㄱ씨는 그 뒤로도 ‘다른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등의 시달림을 당하다, 관계기관에 이같은 사기 사실을 신고했다.

펀드식 운용을 과장해 투자자를 모으는 사기 수법도 종종 적발된다. ㄴ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꼬임을 받고 1억원을 투자했다. ㄴ씨처럼 업체에 돈을 맡긴 사람이 모두 534명, 이들이 낸 투자금만 32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업체가 토지매입 등 사업에 쓴 돈은 60억원 뿐이었다. 260억여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해버린 뒤였다.

공유지분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땅을 파는 수법도 크게 늘었다. 기획 부동산을 막기 위해 필지를 분할해 등기하는 관행을 막자, 임의로 가분할한 뒤 나중에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다. ㄷ씨는 신문 광고에 난 경기 용인시 투자 광고를 보고, 업체로부터 두 필지를 샀다. 10만㎡의 임야를 당장은 가분할해준 뒤, 나중에 분할등기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가분할은 거짓이었다. 등기권리증을 확인해 보니, 10만㎡ 임야에 공동소유자만 93명이었다. 9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팔 수도 없고, 생면부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처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빠졌다.

국토해양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먼저 정부 기록을 살펴보라고 권했다.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는 토지대장을 볼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를 이용하면 주변 개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는 투자 대상 토지가 어떤 규제에 묶여 있는지도 확인된다. 다단계나 펀드식 기획부동산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해당 영업 방식이 합법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문성요 과장은 “기획부동산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감시)을 확대해 나가겠다. 다만 투자자들도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원칙을 명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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