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527억원 대 653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텔레비젼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경영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의 지난해 실적이 총 6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총 영업이익의 1.7%(2011년 기준)에 그치고, 중소 납품업체 한곳 당 수혜액도 1600만원에 불과해,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11곳
30%안팎 판매수수료 챙기면서도
수수료 인하는 영업익의 1.7% 불과 납품사 1곳당 1615만원 수혜 그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효과 미미
공정위 “동반성장 첫걸음에 의미” 공정위는 3일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텔레비전홈쇼핑(씨제이·지에스·롯데·현대·농수산)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2012년 한 해 동안 4043개 중소 납품업체들에 총 653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별 수수료 인하 내역은 3개 백화점이 1666개 업체에 288억원, 3개 대형마트가 1572개 업체에 225억원, 5개 텔레비전홈쇼핑이 805개 업체에 140억원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폭은 3~7%포인트이고, 전체 중소 납품업체 중에서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은 업체 비율은 85.5%라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2011년 9월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 인하 실적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와 중소 납품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액은 2011년도 전체 영업이익 3조7527억원(농수산홈쇼핑 제외)의 1.7%에 불과하다. 또 혜택을 받은 4043개 중소 납품업체별 수수료 인하액은 연간 1615만원에 그쳐, 판매수수료 안정화와 납품업체 자금난 완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공정위 평가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연구위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폭이 3~7%포인트라고 하지만 거래업체들이 모두 혜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 인하폭은 1~2%에 불과하다.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행 30~40% 수준의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들이 바라는 20%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백화점이 소비자 판매액의 29.2%, 홈쇼핑업체는 34%에 달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들에게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에이아르에스(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을 이중, 삼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총 판매수수료 규모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생색내기식 판매수수료 인하는 유통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상생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신년사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과 동반성장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사회적,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자”고 말했고,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은 “상생문화 구축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 조처가 동반성장 취지에 비춰볼 때 충분치는 않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30%안팎 판매수수료 챙기면서도
수수료 인하는 영업익의 1.7% 불과 납품사 1곳당 1615만원 수혜 그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효과 미미
공정위 “동반성장 첫걸음에 의미” 공정위는 3일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텔레비전홈쇼핑(씨제이·지에스·롯데·현대·농수산)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2012년 한 해 동안 4043개 중소 납품업체들에 총 653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별 수수료 인하 내역은 3개 백화점이 1666개 업체에 288억원, 3개 대형마트가 1572개 업체에 225억원, 5개 텔레비전홈쇼핑이 805개 업체에 140억원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폭은 3~7%포인트이고, 전체 중소 납품업체 중에서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은 업체 비율은 85.5%라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2011년 9월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 인하 실적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와 중소 납품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액은 2011년도 전체 영업이익 3조7527억원(농수산홈쇼핑 제외)의 1.7%에 불과하다. 또 혜택을 받은 4043개 중소 납품업체별 수수료 인하액은 연간 1615만원에 그쳐, 판매수수료 안정화와 납품업체 자금난 완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공정위 평가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연구위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폭이 3~7%포인트라고 하지만 거래업체들이 모두 혜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 인하폭은 1~2%에 불과하다.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행 30~40% 수준의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들이 바라는 20%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백화점이 소비자 판매액의 29.2%, 홈쇼핑업체는 34%에 달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들에게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에이아르에스(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을 이중, 삼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총 판매수수료 규모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생색내기식 판매수수료 인하는 유통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상생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신년사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과 동반성장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사회적,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자”고 말했고,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은 “상생문화 구축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 조처가 동반성장 취지에 비춰볼 때 충분치는 않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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