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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너지 제한조치 어길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록 2013-01-06 20:43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어긴 건물을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달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기 다소비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태가 단속 대상이다. 오후 전력 피크시간인 5~7시 사이에 네온사인을 사용해도 과태료를 부과받게된다. 옥외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한개만 켜두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만9000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은 금지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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