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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범죄 예방하는 ‘건축 설계’ 따로 있다?

등록 2013-01-08 16:03

국토부,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놀이터는 중앙에 배치·배관에 덮개 붙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셉테드·CPTED)이 공공장소와 아파트 단지에 이어 주택가·고시원 등에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만들도록 하고, 옥외에 설치된 배관에 덮개를 붙이거나 일정 높이 이하의 나무를 심어 가시성을 높이게 하는 등의 설계기준이 마련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주민들의 상시 감시가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범죄율이 높은 지하 주차장에는 방문자와 여성 주차장을 따로 설치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상벨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설계 기준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에 따른 것이다. 셉테드는 영국에서 개발된 도시설계 방식으로 건물의 가시성을 높이거나, 내·외부 공간을 의도적으로 차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심리를 억제한다. 2009년 영국 경시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다수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없는 범죄 방지력을 보였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연수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 등에 적용이 권장된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입찰·발주시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정태화 과장은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이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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