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8월16일 1심 판결 선고를 받으려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법정 구속돼 지금껏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2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자택(서울 가회동)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4일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해 이를 받아 들였다. 김 회장은 당뇨와 호흡곤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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