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취득세 감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연장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다시 시행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당선인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번 조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승환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추경 편성도 새누리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 활성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3일에도 “(취득세 감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확대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도 9일 언론 인터뷰에서 “4~5월이 걱정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추경 논의는 이르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1~2월보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박 당선인 “조속 처리” 힘 실어줘 이한구 이어 김광두 미래연원장도
“추경 필요”…4월국회 처리 가능성 한은총재 “성장세 회복 지원” 역설
‘기준금리 인하설’ 시장서 돌아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의 한축을 이루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도 요즘 부쩍 경기 부양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한은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명목 지디피 목표제’나 ‘성장세 회복 지원’ 등은 모두 통화 완화 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 차이를 줄여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당장 인하하지 않더라도 2월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경기가 저점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수위와 여당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기 회복 시점이 2분기 이후로 늦어지거나 설사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더라도 중산층·서민들에게까지 온기가 퍼질 정도의 뚜렷한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취득세 감면 연장’…주택거래 활성화 이끌까 예정된 조처…거래 늘지는 미지수
전문가 “새정부 정책·경기가 변수”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해 새해들어 꽉 막혀있는 주택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거래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덜었지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9·10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9월24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됐던 감면안의 판박이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 취득세 요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낮추도록 했다.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나란히 올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함에 따라 수요자들은 연장 시행을 기다려왔다. 따라서 1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하기로 못박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진 거래 공백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만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11월의 전국 주택 매매는 전국 7만2000건으로 전달보다 8.5% 증가했지만 전년도 같은 달에 견줘서는 되레 8.0% 감소한 바 있다. 2011년 11월과 지난해 11월 취득세는 똑같이 9억원 이하 1% 등이 적용된 시기였으나 거래량은 차이가 컸다. 이는 취득세 외의 요인들도 주택 거래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인하는 예정됐던 수순일 뿐이며, 새 정부의 시장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경기회복 여부 등이 주택 거래량을 움직일 변수”라고 말했다. 수요자로서는 집값의 1~2%인 취득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시세 등락에 더 민감하다는 진단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세 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684만2054가구로 전체의 97.8%를 차지한다. 특히 9억원 이하 주택는 서울(113만9253가구)과 경기(196만7459가구)에 몰려 있다. 그밖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3104가구로 집계됐다. 또 이번 감면 조처로 올해 1분기 준공 예정 아파트인 전국 3만2526가구의 입주 예정자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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