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마련 등 대책 시급
강화유리로 된 욕실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해보니,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파손 사고가 일어난 샤워부스는 설치한 지 3~5년이 절반 이상이었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에서는 난간 재료, 출입문 등 건축물의 특정 용도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설치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의 추가 120㎝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샤워부스 필름을 부착하고, 모서리나 경첩 주위의 손상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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