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으로 관련 직원 불필요”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관련 인력 감축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15일 “신규 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퇴직금과 1년치 봉급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은 170명인데, 구체적인 인력감축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다고 홈플러스 쪽은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출점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관련 부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어서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 다른 부문으로 희망퇴직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달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새로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신규 점포 진출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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