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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덫에 걸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록 2013-01-16 19:59수정 2013-01-16 22:27

세율-주택거래량 연관성 낮은데도
정치권에선 “감면 연장” 한목소리

전문가 “세율 적정수준 정상화로
주택 거래시장 예측가능성 높여야”
지자체 세수입 감소 대책도 시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득보다는 실이 많은 ‘땜질식’ 처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회성 세금 감면을 또다시 되풀이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세율로 취득세를 정상화하는 쪽이 주택 거래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보탬이 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안과 똑같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 취득세 요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낮추도록 했다.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올해는 1%이지만 내년부터는 정상 세율인 4%로 껑충 뛰어오른다

취득세 감면안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나란히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주택거래가 더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실제 취득세 감면 시한 만료 직전이었던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10만8482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2.4% 늘어났다. 거래 활성화 효과를 일부 본 셈이다.

그러나 기간을 좀 길게 잡아보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취득세 일시 감면을 남발한 데 따른 결과다. 취득가액의 1~2%인 낮은 세율이 적용됐던 2011년 주택거래량(98만1200건)이 이보다 높은 2~2.5%의 세율이 적용됐던 2006년의 주택거래량(108만2500건)에 못 미쳤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때문에 주택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선 임시방편으로 취득세율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던 최근 몇 년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적정 수준의 취득세율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 주택시장은 지금 ‘거래절벽’에 부딪쳐 있다. 불가피하게 마지막 일시적 감면을 하더라도 내년 이후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취득세율을 정비할 경우 현재의 취득세율 4%(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013년까지 2%)는 지나치게 높다고 본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2006년 취득세 과표를 실거래가격으로 바꿀 당시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에 취득세가 4%로 환원되면 또 거래 활성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과거 과세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50%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취득세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취득세율을 내리는 데 따른 지방 재정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누리당 개정안대로 올해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세 수입이 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취득세 감면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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