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판매점 영업방해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엘지유플러스(LGU+)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에스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가 2011년 9월 롱텀에볼루션(LTE) 상품을 내놓자 영업방해를 시작했다. 에스케이티 수도권본부는 같은 해 12월 엘지유플러스의 판촉 지원 인력이 파견되거나 엘지유플러스 상품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지역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에스케이티는 점검 결과 고객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등 66곳에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도 중단했다.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판매점 영업코드’가 정지되면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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