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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생계비 내년 4.15% 인상

등록 2005-08-12 19:09수정 2005-08-12 19:10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평균 4.1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장관)를 열어 2006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1만8309원, 2인가구 70만849원, 3인가구 93만9849원, 4인가구 117만422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보다 평균 4.15% 올린 것으로, 내년 예상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올해 최저생계비 결정할 때 올리기로 한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결과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2인가구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금급여기준도 1인가구 35만8000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100만1000원으로 평균 4.15% 올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것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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