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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수송분담률 9%…지원 명분 약해”
업계 “왜곡된 통계 사용…25~29% 담당”

등록 2013-01-22 21:49수정 2013-01-22 23:34

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택시법 3대 쟁점
대중교통?
“정해진 시간·노선 따라 운행 안해”
“누구나 이용 가능…공공교통수단”

소요 재원
“적자보전 등 최대 1조9천억 필요”
“지원방안 확정 안돼…핑계일 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택시법)을 둘러싼 정부와 택시업계 양쪽의 의견 대립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해진 시간과 노선을 운행하며, 다수를 실어나를 수 있는 기차·버스 등이 대중교통에 해당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택시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대중과 개인 교통수단을 나누기보다는, 공공과 개별 교통수단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은 많아야 3~4명이지만, 이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공공교통 수단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본·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대중 교통’(Mass transportation) 대신 ‘공공 교통’(Public transportation) 개념을 채택해, 택시도 공공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두번째 차이점은 수송분담률이다. 정부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9% 남짓에 머물러, 정부 재원으로 지원할 근거와 명분이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택시는 이용 행태가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에 가까울 때가 많아, 수송분담률이 9% 남짓에 머무른다.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실익도 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정부가 내세우는 수송분담률은 허구라고 반발했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매해 연말에 집계하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수치를 보면, 택시는 전체 수송량의 25~29%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밝힌 9% 분담률에서는 자가용(36%)을 통계에 포함시켰는데,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판단하는 과정에 자가용을 끼워넣은 것은 ‘꼼수’라는 것이다.

최대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요 재원의 추산 역시 논란거리다. 이날 주성호 차관은 “버스와 비교해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데, 공영차고지·소득공제·적자보전 등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재 정책국장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 부가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등 지원을 전부 뭉뚱그려 추가 재원으로 밝히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핑계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를 위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을 위한 감차 지원, 친환경 차량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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