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상계관세까지 최종승인
“정부보조금 등 통해 저가판매”
삼성·엘지·대우 “불복” 대응검토
“정부보조금 등 통해 저가판매”
삼성·엘지·대우 “불복” 대응검토
삼성전자·엘지(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가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를 받았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각) 위원 6명 전원일치로 한국 가전3사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로, 연간 8억~10억달러 규모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12월20일 대우·엘지·삼성 등이 한국·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대우 제품에 82.41%, 엘지에 13.02%, 삼성에 9.2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또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에 72.30%, 엘지와 삼성에 각각 0.01%와 1.85%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이런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리고, 7월부터 잠정 관세를 부과해왔다.
국내 가전3사는 불복 절차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정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초 멕시코에서 드럼세탁기 생산을 중단했고, 중국·타이 등으로 생산기지가 다변화돼 있다. 대우일렉은 미국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고, 미국 수출물량 비중이 0.3%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엘지전자는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품질·디자인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랙라인 집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점유율은 엘지가 21.4%로 1위, 삼성이 15.4%로 2위이고, 미국의 월풀이 14.8%로 3위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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