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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부동산PF 적격대출 도입”

등록 2013-01-28 19:58수정 2013-01-28 21:31

대한주택보증 보증때 저리 지원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개선 차원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신용,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고 주택시장과 건설 피에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내용의 가칭 ‘보증부 피에프 적격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증부 피에프 적격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피에프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에 한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에 관계없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건설사의 피에프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주택보증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원금 상환 방식도 준공 후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준공 후 일시상환이 이뤄지면 건설사로서는 계약자들이 낸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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