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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법원 “삼성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등록 2013-01-30 19:00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청과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삼성의 재심 요청도 모두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의 일부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판사가 삼성의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에서 특허침해는 인정하면서 고의성은 부인함에 따라 배상액이 증액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나아가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배심원단이 책정한 배상액은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또한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특허 중 바운스백 특허 등 일부를 미 특허청이 무효화하기도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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