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맹희쪽 청구 각하·기각
“대부분 상속재산 인정 어렵다”
“대부분 상속재산 인정 어렵다”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71) 삼성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맹희 전 회장이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주식과 이익배당금 등의 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도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1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큰아들 이맹희 전 회장과 둘째 딸 이숙희(78)씨 등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몰래 이건희 회장이 상속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피고 승소 판결했다.
이맹희 회장 쪽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1351만여주와 삼성전자 주식 80만여주를, 삼성에버랜드에는 삼성생명 주식 1375만주와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 등 약 4조원 상당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 쪽은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나눌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1987년 선대 회장 타계 당시와 1989년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혀, 이맹희 회장 등이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39만여주뿐이며, 그나마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쪽이 삼성특검 수사기록 등을 통해 찾아낸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선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인 차명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